[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대구ㆍ경북에 재학 중인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3회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8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회 취지는 민ㆍ형사 모의재판 역할극을 통해 학생들이 사법제도의 기본적인 원칙과 기능을 익힘으로써 사법부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학습하고, 학교폭력 등 학교내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 능력을 고취시켜 건전한 교우관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신청기간은 6월 15일 ~7월 17일이며 대본심사(민ㆍ형사재판 대본은 10분 ~ 15분 내외로 작성)는 7월 18일~ 7월 26일까지다.
이미지 확대보기▲제3회중고생모의재판경연대회.(제공=대구지법) 참가인원은 5 ~ 10명 내외로 구성(최소 5명 이상)하면 된다. 동일 학교에서 2팀 이상 출전 할 수 있으나, 팀원이 중복될 수 없다. 신청서에 시나리오 출처는 창작 또는 판례(사건번호), 언론기사, 기본 시나리오 각색 등을 기재하면 된다.
대본심사 후 본선진출 팀 선정은 7월 27일 오후 5시 대구지법홈페이지 및 대구법원 블로그에 공고하게 된다.
본선은 8월 10일 오후 1시 대구지법 신별관 5층 대강당 및 법정에서 열린다.
시상내역은 △최우수상 중등부ㆍ고등부 각 1개팀 각 50만원 △우수상 각 1개팀 각 30만원 △장려상 각 1개팀 각 20만원 △지도교사상(최우수상 수상팀 지도교사 각 1명, 각 20만원) 등이다.
기타 대회관련 정보는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 또는 대구법원 블로그를 참조하면 되고 세부일정 및 변동사항을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게시 예정이다.
문의) 대구지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담당자 김성원 실무관 (053)757-6467
대회 취지는 민ㆍ형사 모의재판 역할극을 통해 학생들이 사법제도의 기본적인 원칙과 기능을 익힘으로써 사법부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학습하고, 학교폭력 등 학교내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 능력을 고취시켜 건전한 교우관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신청기간은 6월 15일 ~7월 17일이며 대본심사(민ㆍ형사재판 대본은 10분 ~ 15분 내외로 작성)는 7월 18일~ 7월 26일까지다.

대본심사 후 본선진출 팀 선정은 7월 27일 오후 5시 대구지법홈페이지 및 대구법원 블로그에 공고하게 된다.
본선은 8월 10일 오후 1시 대구지법 신별관 5층 대강당 및 법정에서 열린다.
시상내역은 △최우수상 중등부ㆍ고등부 각 1개팀 각 50만원 △우수상 각 1개팀 각 30만원 △장려상 각 1개팀 각 20만원 △지도교사상(최우수상 수상팀 지도교사 각 1명, 각 20만원) 등이다.
기타 대회관련 정보는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 또는 대구법원 블로그를 참조하면 되고 세부일정 및 변동사항을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게시 예정이다.
문의) 대구지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담당자 김성원 실무관 (053)757-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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