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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미군 탄저균 국내 반입 경위 정부에 정보공개청구

2015-06-02 19:34:05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는 지난 5월 29일 미군의 탄저균 국내 반입 경위 등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민변은 “고병원성 세균인 탄저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국내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진상규명 목소리가 뜨겁다”며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미군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를 받았는지, 처리과정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과 검증을 실시했는지 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함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변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으며, 조속한 정보공개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보공개청구 내용

◆ 보건복지부

1) 오산 미 공군기지 내 ‘주한미군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에 고위험병원체인 탄저균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신청한 바가 있는지 여부 및 신청서

2)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것인지 여부 및 허가서

3) 오산 미 공군기지에 반입된 탄저균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안전관리 기준에 맞게 관리, 폐기되었는지와 관련된 보고서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1) 오산 미 공군기지 내 ‘주한미군 합동위험인식연구소(ITRP)’ 혹은 주한미군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의 반입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바가 있는지 여부와 그 신청서

2) 오산 미 공군기지에 반입된 탄저균이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관리 되었는지 여부 및 보고서

3) 오산 미 공군기지 내 위 연구소에서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신고서를 제출한 바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신청서

◆ 산업통상자원부

1) 오산 미 공군기지 내 ‘주한미군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로부터 생물작용제인 탄저균 제조 신고를 받은 바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신청서

2) 위 연구소로부터 생물작용제 수입 신고서를 받은 바가 있는지 여부 및 신청서

3) 위 연구소로부터 생물작용제 보유량 신고를 받은 바가 있는지 여부 및 신청서

4) 위 연구소에서 보유중인 생물작용제의 보유량과 보유경위

5)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법 제18조의2에 따라 실시한 위 연구소에 대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현황 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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