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무부·검찰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 “진실 왜곡한 검사와 검찰, 법원도 사과해야”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스스로 책임 지지 않는다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2015-05-18 10:53:53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서대필 조작사건’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3년간 옥고를 치르고 24년 만에 재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강기훈씨(51)가 18일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검사와 검찰 그리고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와 법원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강기훈씨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다. 강씨는 자신을 끝으로 다시는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는 피해자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서초동대검찰청과그뒤에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검찰청과그뒤에대법원청사


강기훈씨는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대법원 선고에 대한 강기훈 입장>을 공개했다.

암 투병 중인 강기훈씨는 먼저 “저는 지금 건강이 안 좋습니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저는 건강이 악화되어 지인들과도 연락을 끊고 지방에서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 사건을 되새기며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몸이 감당하기 어렵기에 앞으로도 직접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안 좋은 상황을 전하며 “무죄 확정을 축하하고 제 건강을 염려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지면을 통해 전하면서 이와 함께 제 간략한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고 말했다.

강기훈씨는 “‘유서는 김기설 본인이 쓴 것이고, 강기훈이 쓴 것이 아니다’ 이 단순한 것을 확인받는데 무려 24년이 걸렸습니다. 당연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고 안타까워했다.

강씨는 “지난 5월 14일로서 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끝났습니다. 이제 역사적 판단과 책임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항소심에서 진술했듯이 ‘진정한 용기는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라며 “당시 저를 수사했던 검사들과 검찰 조직은 제가 유서를 쓰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왜곡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여야 합니다”라고 검사들과 검찰에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법원은 (유죄 판결 당시) 1991, 1992년은 물론이고 재심 후에도 2009년 검찰의 재항고 사건을 3년이나 방치하였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며 “법원도 한 마디 사과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강기훈씨는 “피해자는 저 하나면 족합니다. 저를 끝으로 다시는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는) 피해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씨는 “이번 재심 무죄판결이 나기까지 많은 분들이 애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제 몸이 병들어 지쳤을 때 후원해주신 분들에겐 큰 빚을 졌습니다. 꿋꿋이 잘 버티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함을 표시했다.

앞서 지난 5월 14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피고인 강기훈은 김기설 명의의 유서 2장을 작성해 줌으로써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자살방조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강기훈씨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민변(회장 한택근)은 논평을 통해 “진실을 조작하고 은폐하는데 한 몸이었던 국가와 경찰, 검찰, 법원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빌어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물론 검찰의 반성도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17일 <진실을 가리고 외면한 부끄러운 법조인들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통해 “누명을 씌워 기소한 검사와, 진실을 외면하고 유죄라고 판단했던 판사들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