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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삼성전자법무팀 김재훈 상무 초빙 청년법조인 아카데미

① 부패방지 ② 공정거래 ③ 개인정보보호 중심으로 진행

2015-05-14 18:01:49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과장 김철수)는 지난 6일 대한변협 강당에서 삼성전자 법무팀의 김재훈 상무(사법연수원 28기)를 초빙, “기업 Compliance”를 주제로 제15차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재훈 상무는 법무부 국제법무과 등에서 검사로 재직하다가, 2011년 미국의 아놀드앤포터 로펌에서 근무한 뒤, 2012년부터는 삼성전자 법무팀에서 근무 중이다.
김재훈 상무는 ‘기업 Compliance 활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했다.

“기업 Compliance 활동이란 마치 바다 밑의 암초를 미리 발견해 배가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유사합니다. 법규의 제ㆍ개정 동향을 파악하고 사업별・지역별 리스크를 분석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준법교육과 사업별・법인별 준법지수 점검 및 모니터링도 포함합니다.”

▲김재훈상무(사법연수원28기)가“기업Compliance”를주제로제15차청년법조인해외진출아카데미를진행하고있다.(사진제공=법무실)이미지 확대보기
▲김재훈상무(사법연수원28기)가“기업Compliance”를주제로제15차청년법조인해외진출아카데미를진행하고있다.(사진제공=법무실)
강의는 기업 Compliance와 관련한 최신 글로벌 이슈인 ① 부패방지 ② 공정거래 ③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먼저 부패방지와 관련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과 영국 뇌물수수법(UK Bribery Act)을 설명해 줬다.
“미국의 FCPA는, 해외에서 외국인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에도 범죄 과정에서 미국내 서버를 둔 이메일(ex: gmail)을 이용하거나, 미국 은행 계좌를 이용한 경우 등 관련성이 있으면 미국 관할이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에 의해 처벌받은 우리나라 기업은 없으나, 유럽과 일본의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FCPA 위반으로 미국에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에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영국의 뇌물수수법 또한 세계에서 관할 범위가 가장 넓은 부패방지법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전통적 쟁점인 동종 경쟁업체간 수평적 담합은 물론이고, 제품 유통단계 상하간 ‘판매 가격 유지’로 나타나는 수직적 공동행위(담합) 방지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공정거래를 다루는 미국 셔먼법과 EU법에 대한 위반이 없는지를 항상 살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인 개인정보보호는 최근 들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소개하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보아 국가가 강력하게 보호하는 EU의 개인정보보호규칙의 내용 및 전망을 알려줬다.

“사물 인터넷 등 향후 IT 사업 대부분은 개인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 방지 수준를 넘어서 상품의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는 ‘Privacy by Design’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국 이전에 관하여 EU 개인정보보호규칙은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어 기업들은 물론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김재훈 상무는 끝으로 청년법조인들에 대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1927년 3월호 「어린이」 잡지에 실린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몸에 지닌 추천장’이라는 글(다양한 명사의 추천장보다 인격이 묻어나는 사람이 선호된다는 글)처럼 법조인으로서 실력은 물론 기본이 되는 인품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분야의 최신 글로벌 이슈들을 파악하고 공부해 한 분야의 선도적인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법무부는 5월 20일 김&장 법률사무소 이금호 미국변호사를 강사로 초빙,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아카데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 글은 법무실 뉴스레터 16호(5.14일자)에 실린 내용이다.
문의) 국제법무과 검사 노선균 (02)2110-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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