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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해 필리핀 도주 김성곤 ‘임시인도’ 송환

2015-05-13 14:44:20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2007년 공범들과 함께 안양시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지인 필리핀에서도 우리 관광객 등을 상대로 납치ㆍ강도 등 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성곤씨를 13일 필리핀으로부터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성곤씨는 필리핀에서 체포된 후 현지 감옥에서 탈옥해 6개월 여만에 다시 검거되는 등 현지 신병 확보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에서 범한 범행에 대한 형의 집행으로 한국으로의 범죄인인도가 또다시 지연될 상황이 됐다고 한다.
그러나 법무부가 필리핀 법무부에 대한 끈질긴 설득작업을 통해 현지 형의 집행을 중지하고 우선 한국으로 이송해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하는 ‘임시인도’ 방식으로 김성곤씨의 송환을 성사시켰다고 전했다.

이번 송환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직접 필리핀 고위 당국자를 상대로 송환을 요청하고, 검찰국장 등 고위급 및 실무자 간에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면서 수차례 협의를 실시해 한국과 필리핀 간 최초로 ‘임시인도’ 방식을 채택하는 적극적 노력과 함께, 경찰청ㆍ외교부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동남아 등 해외에서 재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인을 송환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며 “향후에도 외국 공조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외 도피 사범 송환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피의자 김성곤(42세)씨는 공범 최OO, 김OO 등과 공모해 2007년 7월 안양시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살해한 후 필리핀으로 도주하고, 2008~2012년에 걸쳐 한국인 관광객 등을 연쇄 납치하고 석방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과 현지 대사관은 필리핀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김성곤을 2011년 12월 14일 필리핀에서 불법총기소지 등 혐의로 검거했다. 그러나, 김성곤은 같은 달 26일 탈옥했고 6개월여 후인 2012년 5월 8일 필리핀에서 다시 체포됐다.

김성곤은 필리핀 당국에 의해 기소돼 2014년 9월 필리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필리핀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징역 4년2월~5년4월) 집행이 종료되기까지 김성곤을 한국으로 송환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한국-필리핀 조약상 자국 내 형 집행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인도를 연기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국제관례상으로도 형 집행 종료 전 타국으로 송환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법무부는 범죄인들의 송환이 더 이상 장기화될 경우 증거 멸실 등으로 안양 환전소 살인사건과 필리핀 연쇄 납치사건의 진상 규명이 곤란해질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 한-필리핀 간에 그동안 시도된 바 없는 ‘임시인도’ 방식의 범죄인인도를 외교부 및 현지 대사관과 함께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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