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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1412개 읍ㆍ면에 마을변호사 배정…무료 법률상담 가능”

여주지청서 제1회 마을변호사 현장설명회 개최

2015-05-11 14:16:41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제 누구든지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법무부는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4월 17일 기준 1501명의 마을변호사를 모집, 전국 1412개 모든 읍ㆍ면에 배정을 완료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 법무과는 지난 4월 30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여주, 이천, 양평 지역의 이장협의회 대표 및 읍면 공무원들과 함께 ‘제1회 마을변호사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농번기임에도 30여명의 이장협의회 대표, 담당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평군 개군면의 마을변호사로 활동 중인 정수경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90여분간 마을변호사제도를 소개하고, 현장상담을 진행했다.

▲법무부법무과는지난4월30일수원지검여주지청5층대회의실에서여주,이천,양평지역의이장협의회대표및읍면공무원들과함께‘제1회마을변호사현장설명회’를개최하고기념촬영.(사진제공=법무부법무과)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부법무과는지난4월30일수원지검여주지청5층대회의실에서여주,이천,양평지역의이장협의회대표및읍면공무원들과함께‘제1회마을변호사현장설명회’를개최하고기념촬영.(사진제공=법무부법무과)
참석자들은 황혼이혼 재산분할 문제, 상속 부동산의 존재 확인방법 등 평소 궁금해 했던 법률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질문했고, 마을변호사는 이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했다.

마을변호사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같은 현장상담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정책제안도 이어졌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읍ㆍ면 지역 주민들과 변호사를 연결해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몸이 아플 때 아는 친근한 의사에게 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국민들이 법률문제를 편안하게 상담 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마을변호사제도 취지다.

네이버 마을변호사 캠페인 페이지(campaign.naver.com/livetogether02)에서 확인하거나, 대한변협 기획과(02-2087-7852), 법무부 법무과(02-2110-3500)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을 약 50개 지역으로 적절히 구분, 마을변호사를 강사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과 검사 김기훈 (02)2110-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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