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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재산업 발전 위한 초석을 다지다”

국내·국제중재 전문가들로 구성된 ‘ 상사중재 육성법 제정위원회’ 발족

2015-04-29 19:58:53

[로이슈=전용모 기자] 현대사회에서 분쟁의 양상이 갈수록 복잡해짐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법인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즉,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상사중재는 분쟁의 당사자들로부터 신속성과 중립성을 인정받으며, 법원의 판결에 앞서 상사분쟁의 우선적인 해결방안으로 자리 잡아감에 따라 그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재기관인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건수는 2007년 이후 300건 내외로 정체돼 있으며, 법률서비스 무역적자 폭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중재사건을 유치하게 되면 1건당 약 25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세계 각 국에서는 자국의 중재기구에서 국제중재사건을 유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싱가포르의 중재센터의 성공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황교안법무부장관이신희택위원장을비롯한위원회위원들에게위촉장을수여한뒤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제공=법무실)이미지 확대보기
▲황교안법무부장관이신희택위원장을비롯한위원회위원들에게위촉장을수여한뒤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제공=법무실)
싱가포르 중재원은 소관부서가 경제발전부에서 법무부로 변경되면서 정부자금을 투자해 ‘맥스웰체임버스(Maxwell Chambers)’라는복합 국제중재센터를 설립하고 자국의 중재산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그 결과 싱가포르 중재원은 맥스웰체임버스 설립 이전보다 국제중재사건을 약 3배 이상(2005년 74건 → 2013년 259건)유치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발 맞추어 법무부는 지난 3월 25일 국내ㆍ국제중재 전문가들로 구성된 ‘ 상사중재 육성법 제정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법무부장은 신희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3년간 연속으로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돌파한 세계 9위의 무역대국이며, 지정학적으로도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대륙법과 영미법을 아우르는 우수한 법조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황교안 법무부장관)

“중재산업은 현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창조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가장 고차원적인 서비스입니다. 현시점이 중재산업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절호의 기호라고 생각합니다.”(신희택 위원장)

상사중재 육성법 제정위원회는 4월 24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상사중재육성법 규율 내용 및 중재산업 발전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했다.

법무부는 상사중재 육성법 제정을 시작으로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추어 우리나라의 중재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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