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은 ‘칠곡 계모 사건’ 사망 아동 언니에게 유족구조금 지급결정 등 범죄피해자와 유족 등 22명에게 생계비 등 3억560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지검은 김영대 제1차장검사가 위원장으로서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주관하고, 범죄피해자지원 전담부서인 형사 제3부의 안범진 부장검사, 공판부장검사 및 변호사, 의사 등이 지원 여부 및 지원 액수를 심의해 결정한다.
지난 22일 칠곡 계모사건 사망 아동 언니에게 유족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합계 2980만원을 비롯해 ‘묻지마 살인’ 5500여만원 등 9건의 강력범죄 사망 유족 및 중상해 피해자 9명에게 합계 2억9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난 1월 20일부터 시행된 대검찰청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13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5800만원 상당의 치료비,생계비,장례비 등을 지원했다.
대구지검은 김영대 제1차장검사가 위원장으로서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주관하고, 범죄피해자지원 전담부서인 형사 제3부의 안범진 부장검사, 공판부장검사 및 변호사, 의사 등이 지원 여부 및 지원 액수를 심의해 결정한다.
또 지난 1월 20일부터 시행된 대검찰청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13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5800만원 상당의 치료비,생계비,장례비 등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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