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무부·검찰

부산지검, ‘묻지마 폭행’ 등 범죄피해자들 치료비ㆍ장례비 지원

제1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 열어 2711만원 지원

2015-04-27 12:56:39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정인창)은 지난 23일 제1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소위 ‘묻지마 폭행’등으로 피해를 입은 5명의 피해자에 대해 치료비(2420만원) 및 장례비(291만원) 합계 2711만원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5명의 피해자에 대한 의결내용에 따르면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 장례비 291만원 △묻지마 폭행으로 손가락 자상을 입은 피해자 치료비 381만원 △방화 현장 건물에서 추락해 양쪽 다리가 골절된 피해자 치료비 394만원 △ 강도상해로 인해 췌장손상을 입은 피해자 치료비 1200만원 △ 과거 연인으로부터 살인을 당할 뻔한 피해자 치료비 445만원 등이다.
▲지원유형및지원범위.(제공=부산지검)이미지 확대보기
▲지원유형및지원범위.(제공=부산지검)
부산지검은 개정(2015년 4월16일)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신상정보 보호 등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사망, 장해를 입거나 전치 2월 이상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한해 지원해왔다.

그러나 올해 1월 20일부터는 대검찰청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경우 중한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치료비ㆍ생계비 등을 검찰에서 직접 지급해 피해자를 철저히 지원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검찰ㆍ경찰을 방문한 모든 피해자에게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의무화(홍보자료 민원실 비치)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 강화(성적 수추심유발 증거 밀봉, 보복우려 사건 가명조서 작성) △법원의 구속여부 심사시 피해자에 대한 법정동행 지원 등을 병행한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