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제주지법, 손으로 5세 아린이 뒤통수 한 번 때렸다면 처벌은?

김현희 판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벌금 70만원

2015-04-16 11:02:25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차량 보닛을 친 5세 아이의 뒤통수를 때린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11월 제주시 한 도로상에서 차량을 후진하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뛰어나와 부딪힐 뻔해 훈계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A씨가 집 밖을 내다보던 중 한 아이(5세)가 자신의 차량 보닛을 손으로 치는 것을 보고 화가나 도망가는 아이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5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5세에 불과한 아이를 때린 점, 피해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