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지청장 조상철)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결을 거쳐 24일 기장군 경쟁업체 세탁소 방화사건 관련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치료비ㆍ생계비ㆍ학비 등을 직접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자 지원은 대검찰청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시행(2015년 1월 20일)에 따른 것이다.
각 검사실에서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기소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의뢰해 이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이미지 확대보기▲경제적지원의유형및범위.(자료제공=부산지검동부지청)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지원 신청은 범죄피해자가 검찰청 민원실(051-780-4200)또는 피해자지원 담당관(051-780-4634)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경제적 지원을 신청한다.
범죄피해자가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각 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이상욱 형사제2부장, 피해자지원 전담검사, 사건과장, 의료분야전문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피해자 지원은 대검찰청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시행(2015년 1월 20일)에 따른 것이다.
각 검사실에서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기소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의뢰해 이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이미지 확대보기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지원 신청은 범죄피해자가 검찰청 민원실(051-780-4200)또는 피해자지원 담당관(051-780-4634)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경제적 지원을 신청한다.
범죄피해자가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각 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이상욱 형사제2부장, 피해자지원 전담검사, 사건과장, 의료분야전문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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