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일반사회

‘국정원 댓글’ 법정구속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법원에 ‘보석’ 신청

16일 변호인단 통해 상고이유서와 함께 보석신청

2015-03-17 14:09:03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이 3월 16일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당일 즉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처음과 태평양(유한)은 이날 대법원에 각각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도주의 우려도 없고, 제출된 증거의 양이 많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석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는 훈시규정이다.

대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이 제출한 보석허가청구서에 첨부된 소명자료와 검사 의견을 검토해 보석 허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세훈은 장기간 동안 국가정보원의 수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누구보다도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여행위를 방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세훈의 범행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사이버 활동이 국가정보원의 적법한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오인함에 기인해 범해진 것으로 보일 뿐, 원세훈이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공작을 벌일 목적으로 범행을 지시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쉽게 말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을 동원해 정치 관여는 했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물건을 훔쳤지만, 도둑은 아니다”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무죄에 대해 항소했고, 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유죄에 대해 각각 항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의 핵심만 언급하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이버 활동은, 헌법에서 요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특히 선거 과정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 개입해 이를 왜곡한 것이고 동시에 국민의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부여한 평등한 자유경쟁기회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로써 대의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근본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처음은 이날 즉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