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창원 원예농협 조합장의 금품제공 수사결과, 조합장출마자 60대 A씨와 선거운동총책임자 50대 B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매수 및 이해유도죄)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선거운동원 C씨는 영장신청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월∼ 3월경 함안군 가야읍 일원 등지에서 조합원 운영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지지호소와 함께 50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16명에게 모두 69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표인섭 경위는 “16명의 자백진술을 확보하고 현금 55만원은 압수했다”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결과 2명은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돼 구속하고 금품살포 여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 §58 ⓛ (매수 및 이해유도죄) : 3년↓,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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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 §58 ⓛ (매수 및 이해유도죄) : 3년↓,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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