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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제1회 전국조합장 선거사범 369명입건… 19명 구속

당선자 80명 입건, 2명기소ㆍ1명 불기소

2015-03-12 14:28:07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전국 검찰청에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소시효 만료일(2015년9월1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기소 후에도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가능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대검찰청, 제1회 전국조합장 선거사범 369명입건… 19명 구속
대검에 따르면 헌정사상 최초로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일인 3월 11일 현재 선거사범 369명(19명 구속)이 입건돼 그 중 16명이 기소됐다.

총 입건자 369명 중 금품선거 사범이 232명으로 62.9% 차지했다.

입건자 중 86.2%가 대도시(서울,인천,대전,세종,대구,부산,울산,광주)가 아닌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편중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당선자는 총 80명(3명 구속)이 입건돼 그 중 2명은 기소,1명은 불기소하고,나머지 77명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
검찰은 당선자의 선거범죄 및 당선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등의 당선무효 관련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선거일로부터 2개월 이내 모든 수사를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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