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박상진)는 디지털 가장화폐인 비트코인(BTC)을 대마결제 및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한 대마 밀수범, 판매알선책 및 대량 대마매수자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대마매수자 및 흡연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8~2015년 3월 캐나다와 미국에서 인터넷 및 SNS서비스를 통해 판매자와 매수자가 접촉해 대마수량 및 거래방법을 정하고, 비트코인(3월 10일 현재 1BTC는 약 32만원)을 이용해 대금을 결제한 후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10억 상당의 대마(약 20Kg-4만명 동시흡연량)를 밀수한 혐의다.
검찰은 캐나다 거주 주범인 대마 밀수범 1명(외국계 다단계회사 ‘ㄱ’업체 사업자로 행세)에 대해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에 캐나다 마약수사당국과의 검거공조 지원요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