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23년 만에 개정된 상법(보험편)이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강화,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또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과 관련해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 이들의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게 했다.
보험소비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사고를 낸 그 가족에게 그 금액을 청구(구상권)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장기간 유지되는 보험계약의 특성을 고려, 일부 규정은 개정법 시행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도 적용되도록 해 장래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했다.
법무실 상사법무과 최임열 검사는 “개정 법률은 ‘현장 중심의 국민 맞춤형 법률서비스’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계속해 ‘국민 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민생 중심의 법령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정 법률은 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강화,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보험소비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사고를 낸 그 가족에게 그 금액을 청구(구상권)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장기간 유지되는 보험계약의 특성을 고려, 일부 규정은 개정법 시행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도 적용되도록 해 장래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했다.
법무실 상사법무과 최임열 검사는 “개정 법률은 ‘현장 중심의 국민 맞춤형 법률서비스’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계속해 ‘국민 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민생 중심의 법령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