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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변호사 “김영란법이 언론의 자유 침해한다며 호들갑 난리”

“언론인에 대한 사찰이 염려된다는 것인데, 언론이 깨끗하다면 사찰을 두려워할 이유 없다”

2015-03-09 15:27:37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범 변호사가 9일 김영란법의 대상에 언론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호들갑을 떨며 난리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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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인김정범변호사(사진=페이스북)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는 트위터에 “김영란법에 언론이 포함되자 ‘언론’에서 난리”라며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여러 가지 비난을 퍼붓는데 가만히 보면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자세”라고 봤다.

김 변호사는 “언론은 공기라고 한다. 공적인 언론에 대해 청렴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라고 반문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김영란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호들갑”이라며 “언론인에 대한 사찰이 염려된다는 것인데, 언론이 깨끗하다면 사찰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언론이 깨끗해진 다음, 오히려 더 철저하게 권력과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변호사는 “김영란법에서 언론과 교육기관을 포함시킨 것은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라며 “다른 공공성이 있는 기관도 많은데, 왜 이들만 포함시킨 것인지 시비를 거는데, 공공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리고 (김영란법의 대상에)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는 국민적 정서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인김정범변호사가9일트위터에올린글이미지 확대보기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인김정범변호사가9일트위터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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