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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3일부터 민사집행ㆍ비송사건 전자소송 시행

3월 13일 대법원 1층 대강당 민사집행ㆍ비송 전자소송 설명회

2015-03-07 11:50:36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법원이 지난 2010년 4월부터 시작된 특허, 민사, 가사, 행정, 신청, 회생·파산에 이어 오는 23일부터 민사집행ㆍ비송 사건에서도 전자소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사집행·비송 전자소송은 기존 전자소송 업무에서 사용하던 전자소송홈페이지를 동일하게 사용한다.
민사집행ㆍ비송 사건의 이해관계인들에게 전자소송 대상 영역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전자적인 제출 및 송달뿐만 아니라 사건기록에 대한 전자적인 열람 등이 가능하게 된다.

민사집행 비송전자소송 대상사건은 △부동산경매,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기타경매 △대체집행, 간접강제 채권압류 등 채권배당 재산명시 △감치,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비송, 과태료, 가족관계등록 비송 등이다.

이와 관련, 오는 13일 오후 2~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시민들과 변호사 및 법무사들의 이용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민사집행ㆍ비송전자소송 설명회를 개최한다. 질의응답시간도 마련된다.

◇문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02)3480-1710, 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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