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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정원 댓글녀’ 야당 의원들 감금죄 처벌이 형사정의냐” 검찰 질타

“‘도둑이다’ 외치니 소란죄로 처벌, ‘도둑 나와라’ 문 두드리니 감금죄로 처벌, 도둑이 웃고 있다”

2015-03-03 13:38:11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일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여성요원)’를 오피스텔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야당 의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이게 형사정의냐”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둑’을 보고 ‘도둑이다’라고 외치니, 인근 소란죄로 처벌하고, ‘도둑 나와라’라고 문 두드리니 감금죄로 처벌하려고 한다고 질타하며 “‘도둑’이 웃고 있다!”고 검찰에 일침을 가했다.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지난 대선 당시인 2012년 12월 13일 국정원 요원 김OO(여)씨가 댓글작업을 벌이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앞에서 경찰과 선관위 직원들과 함께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씨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나오지 않았다. 한참 뒤에야 문을 열어줬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은 야당 의원들의 ‘감금’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김씨의 ‘셀프감금’ 또는 ‘잠금’이라며 논란이 빚어졌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강기정(500만원) 이종걸(300만원), 문병호(300만원), 김현(200만원) 의원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감금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2014년 6월 17일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물론 이들 의원들이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요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첫 공판이 진행됐다. 물론 야당 의원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치검찰의 야당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지난 2012년) 대선 시기 국정원 대선개입의 단초를 연 문제의 (국정원) 여성요원 등,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상부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상기시키며 기소하지 않은 검찰을 겨냥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경찰 및 선관위 직원과 함께 여성요원의 (오피스텔) 방을 두드리며 나와 달라고 한 야당 의원들은 감금죄로 기소됐다”고 대조시켰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선거개입 공작을 벌일 때 국회의원들은 112에 신고하고 얌전히 기다려야 한다는 건가?”라고 검찰에 따져 물으며 “그런 국회의원들은 민주헌정을 위해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국 교수는 “1997년 대선 시기 삼성의 불법선거자금 제공 모의와 진술이 들어 있는 ‘X파일’을 노회찬이 공개하자, 삼성 인사는 모두 불처벌, 노회찬은 처벌됐다”며 “이런 일이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도둑’을 보고 ‘도둑이다’라고 외치니, 인근 소란죄로 처벌하고, ‘도둑 나와라’라고 문 두드리니 감금죄로 처벌하려는 게 형사정의인가?”라고 검찰을 질타하며 “‘도둑’이 웃고 있다!”고 꼬집었다.

형사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2일에도 “앞으로 선거에서 국정원이 개입 공작을 벌이면 국회의원들은 112에 신고하고 얌전히 기다려야 한다는 건가? 출두한 경찰이 길을 터줄 테니 나오라고 했음에도 나오지 않았는데 감금당했다고? 이제 ‘감금’의 정의를 새로 써야 하나?”라고 개탄했다.

▲조국교수가2일페이스북에기사를링크하며올린글
▲조국교수가2일페이스북에기사를링크하며올린글


한편, 삼성그룹이 관리한 ‘떡값검사’의 실명이 담긴 이른바 ‘안기부 X파일’ 또는 ‘삼성 X파일’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2013년 2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시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떡값 검사’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노회찬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회찬전의원
▲노회찬전의원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노회찬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개탄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이러한 어려움을 초래한 것이 바로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라는 사실을 개탄한다”고 탄식했다.

민변은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것은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이 검찰을 돈으로 관리하려고 모의하는 대화내용이었으며, 그 대화에 거론된 검사들의 명단이었다”며 “공개한 내용에 보호돼야 할 사생활은 전혀 없으며, 오로지 재벌이 돈으로 검찰을 관리하려는 내용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대화 내용과 대화에 언급된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검찰의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검찰개혁이라는 희망이 실현 될 수 있다 믿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고자 했던 노회찬 의원의 행위는 모든 국회의원에게 권장돼야 할 일임이 분명하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적 영역에서조차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닌 권력집단의 손을 들어 주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했다”며 규탄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수많은 법조인과 정치인들도 SNS를 통해 대법원 판결을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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