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1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개업을 하거나 법무법인 등에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공정거래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국세청장 등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취임과 동시에 행정명령을 발동해 퇴직한 고위관료가 로비스트로 취업하거나 또는 전직 로비스트가 고위관료로 임명되는데 일정기간 제한을 가함으로써 고위관료와 로비스트의 회전문 인사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우리나라도 퇴직 고위관료가 로펌 등 민간기업에서 고액연봉을 받다가 국무총리나 장관 등 고위공직으로 복귀하는 회전문인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비판에 직면해 공직에 임명되지 못한 사례도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퇴직공직자의 민간 취업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민간에 재취업했다가 다시 공직에 임명되는 경우에 대한 제한은 없다.
박영선 의원은 “따라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회전문인사 관행을 없앰으로써 고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청렴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