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B씨는 자녀들이 결혼할 때까지 형식적인 법률혼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각해 3억 상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A씨가 두 번 다 취소했지만 B씨는 결국 약속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A씨는 2013년 1월경 아내의 동의를 얻어 김해 소재 원룸으로 이사하고 별거를 시작했고 다시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A씨의 이혼 및 재산불할 청구는 이유가 있다”며 이혼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내는 혼인관계 회복 노력보다는 외형상 법률혼관계만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 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 혼인생활을 계속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