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이 2일 승강기 설치 대상인 6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외벽에 불에 잘 타지 않는 마감재인 불연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경민의원 지난 1월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사고는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당시 건물 간 거리기준을 완화하고 외벽 마감재를 가연성 재질로 시공 가능하게 했던 것이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2014년 11월까지 전국에 35만 6천여 가구가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이중 서울시에만 10만 가구가 있다고 한다.
신경민 의원은 “앞으로 동 주택의 보급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정부 화재사고 이후 안전 관리를 위해 강화된 건물 마감재 사용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2014년 11월까지 전국에 35만 6천여 가구가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이중 서울시에만 10만 가구가 있다고 한다.
신경민 의원은 “앞으로 동 주택의 보급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정부 화재사고 이후 안전 관리를 위해 강화된 건물 마감재 사용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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