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에 대한 특별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부적절하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 18일 참여연대는 “청와대 편법 파견 묵인한 감사원 결정은 부당하다”며 “국회가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지난 9월 18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직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가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도, 법무부가 편법적인 인사 처리로 사실상 파견근무를 용인하는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하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10일 ‘검사를 사직한 후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이므로 법령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법령개정 등 입법적 접근이 타당하여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조사확인결과를 참여연대에 통지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이날 “감사원이 법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법령과 절차에 대한 형식적인 해석만으로, 실제 감사를 하지도 않고 법무부의 편법 행위를 묵인해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검찰청법의 입법취지는 청와대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검찰과 청와대의 인적 교류를 끊으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감사원은 청와대 근무 기간 동안에는 현직 검사 신분이 아니고, 검찰로 복귀할 때는 재임용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파견 근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달을 보라고 했더니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본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복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청와대 근무를 자청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법망을 피해 형식적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검사 사직이 청와대 근무를 위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나 영향력 면에서 파견근무로 보는 것이 옳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청와대와 검찰이 관련된 일이 아니었다면, 과연 힘없는 행정기관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넘어갔을지 되묻고 싶다”며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당당함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참여연대는 “행정기관들이 입법취지를 왜곡하거나 피해가는 것을 막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기도 한데, 이미 국회에는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내더라도 곧바로 청와대 근무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청와대 근무를 마친 인사가 곧바로 검찰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검사 임용을 2년에서 3년까지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며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영향이나 압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국회는 검찰청법 개정 논의를 하루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참여연대도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적극 논의될 수 있도록 촉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지난 9월 18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직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가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도, 법무부가 편법적인 인사 처리로 사실상 파견근무를 용인하는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하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10일 ‘검사를 사직한 후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이므로 법령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법령개정 등 입법적 접근이 타당하여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조사확인결과를 참여연대에 통지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이날 “감사원이 법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법령과 절차에 대한 형식적인 해석만으로, 실제 감사를 하지도 않고 법무부의 편법 행위를 묵인해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검찰청법의 입법취지는 청와대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검찰과 청와대의 인적 교류를 끊으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감사원은 청와대 근무 기간 동안에는 현직 검사 신분이 아니고, 검찰로 복귀할 때는 재임용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파견 근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달을 보라고 했더니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본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복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청와대 근무를 자청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법망을 피해 형식적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검사 사직이 청와대 근무를 위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나 영향력 면에서 파견근무로 보는 것이 옳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청와대와 검찰이 관련된 일이 아니었다면, 과연 힘없는 행정기관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넘어갔을지 되묻고 싶다”며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당당함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참여연대는 “행정기관들이 입법취지를 왜곡하거나 피해가는 것을 막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기도 한데, 이미 국회에는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내더라도 곧바로 청와대 근무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청와대 근무를 마친 인사가 곧바로 검찰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검사 임용을 2년에서 3년까지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며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영향이나 압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국회는 검찰청법 개정 논의를 하루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참여연대도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적극 논의될 수 있도록 촉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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