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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과 법안전융합연구소, 안전사회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4-11-26 22:21:12

[로이슈=표성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사)법안전융합연구소(소장 권동일)는 25일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법안전융합연구소권동일소장(좌)과대한변협위철환협회장(사진=대한변협)이미지 확대보기
▲법안전융합연구소권동일소장(좌)과대한변협위철환협회장(사진=대한변협)


주요 협약내용은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와 안전사고 및 법안전공학의 지식과 기술의 상호 교류, 법안 전공학 분야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문화 확립, 선진형 안전 관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위철환 변협회장은 “올해 가장 큰 화두는 국가적 재난의 발생에 따른 안전사회 구축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변호사들이 법안전융합연구의 참여를 계기로 법과 공학을 융합시켜 국가 안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협은 지난 9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매주 월요일 변호사를 대상으로 각종 사건사고 원인증명에 필요한 공학적 소양 및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는 ‘법안전공학과 사고분석기술’ 교육을 (사)법안전융합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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