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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변호사들 징계, 검사장 독단이냐” vs 결국 황교안 “보고 받았다”

“법무부장관과 상의 않고 지검장이 독단적으로 징계 요청한 것이냐” 자극하자, 황교안 장관 입 열어

2014-11-14 23:27:48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13일 국회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신청을 한 것을 두고서다.

▲변호사출신송호창의원
▲변호사출신송호창의원
특히 송호창 의원은 검찰의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황교안 장관이 지휘 했는지를 캐물었다.
원론적인 답변을 하며 유연하게 대처하던 황교안 장관은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법무부장관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독단적으로 징계 요청을 한 것이냐”라는 자극적인 질문을 받고나서야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에 송 의원은 “보고 받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징계 요청을 한 것에 (장관이) 동의한 것이 아니냐”고 파고들자, 황 장관은 “법무ㆍ검찰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말씀드릴 수 없다”며 피해갔다. 황 장관의 답변으로 볼 때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쨌든 송 의원으로서는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징계 개시 청구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보고를 받은 것과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장관이 동의를 한 것을 확인한 자리가 됐다.

그런데 이날 국회에서 송호창 의원과 황교안 장관의 날선 공방은 정말 볼만했다.
민감한 주제로 의원이 날카로운 질의를 하고 장관이 반박하고, 또한 이 과정에서 의원은 장관에게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모습은 국회의 모범 사례가 될 만한 정도였다. 통상 의원이 질문하고 장관이 답변하려고 하면 의원이 말을 끊으며 가로채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났다.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송호창 의원은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르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다. 그리고 인권보호 의무가 있고 정치적 중립에 따라서 역할을 해야 된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인권보호 의무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냐”고 환기시켰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송호창 의원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에 명시돼 있다. 그런데 지난 11월 3일 서울중앙지검장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인이) ‘수사과정이 아닌 법정에서 진술하라’고 권고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권고하고 조력을 한 것을 가지고, 변호사들에게 징계 요청을 했죠”라고 물었다.

황교안 장관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한 것보다 훨씬 중한 변호권을 빙자한 남용이 있었다”며 “이런 것을 사유로 해서 징계 개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송호창 의원이 “법무부장관이 지휘를 한 것이죠”라고 묻자, 황 장관은 “제가 지휘할 사안이 아니다”고 피해갔다.
▲13일국회에서충돌한송호창의원과황교안법무부장관이미지 확대보기
▲13일국회에서충돌한송호창의원과황교안법무부장관


송 의원이 “왜 아니냐.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검사의 일반사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지휘해야 되는 일반사무다”라고 확인시켜 주자, 황 장관은 “모든 사건을, 모든 업무를 다 지휘하는 게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송호창 의원은 “이건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따지자, 황 장관은 “검찰청법에 검사장이 수사과정에서 비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검사장이 징계 개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에 송 의원은 “여태까지 변호사를 진술거부권 행사라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문제를 가지고 유신시대나 군사정부 시절에도 (검찰이) 대한변협에 징계 요청을 한 경우는 없다”고 지적하며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법무부장관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독단적으로 징계 요청을 한 것이냐”라고 자극적인 질문으로 쐐기를 박았다.

결국 황교안 장관은 “물론 (검찰이) 보고를 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송 의원이 “그럼 법무부장관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황 장관이 “우리 안에서 어떤 내용 보고가 있고, 또 장관이 어떤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말씀드리긴 어렵다. 검사장이 수사과정에서 비위를 발견해서 법에 따라 징계 개시 신청을 한 것이고, 저는 그런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피해갔다.

이에 송호창 의원은 “보고 받고, 그에 대해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쨌든 징계 요청을 한 것은 (장관이) 그에 동의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황 장관은 “우리 법무ㆍ검찰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법하고 합당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유연하게 대처했다.

이쯤에서 송 의원도 더 이상 캐묻지 않고 “변호인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변호인이 수사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진술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방해한 것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다. 진술거부권이 보장된 것이 침해한 것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있는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

이는 장경욱 변호사가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변호인으로서의 변론권을 침해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0월 27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가 변론권 침해를 인정해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법률상 대표자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기 때문에 황 장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장관은 “(변호인의) 정당한 진술거부권 고지를 막았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부당한 변호권 행사에 대해서는...”이라고 대답했다.

▲13일국회에서충돌한송호창의원과황교안법무부장관이미지 확대보기
▲13일국회에서충돌한송호창의원과황교안법무부장관

그러자 송호창 의원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황 장관은 “일단 검찰은 (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했다. 그 부분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그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송 의원은 “검찰에서 징계 요청을 한 장경욱 변호사 경우에 간첩 사건 변론을 자주 했는데, 그 중에서 무죄 판결을 많이 받았죠”라고 묻자, 황 장관은 “유죄 판결이 난 것이 더 많고, 무죄 판결이 난 것도 있다”고 말했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으로 보면 장경욱 변호사가 변호한 간첩 사건의 경우 무죄 판결을 많이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무부장관이 ‘유죄 판결이 난 것이 더 많다’라고 답한 것으로 볼 때, 실제로 그런지 확인할 필요도 있지만, 장경욱 변호사에 관해 면밀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송호창 의원은 “(장경욱 변호사가 변호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계속 나니까 보복성으로 징계 신청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황 장관은 “이 사건은 어쨌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보복적인 조치가 아니고, 변호인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변호권을 행사해야지 그 한도를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검찰에서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부당하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이 사안(여간첩)에서 피고인은 탈북자고 여성으로 정신분열 증세가 있다. 그래서 법원에서 감정하니, 본인이 애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도 헷갈리고, 아이큐가 160 이상이라고 했는데 100도 안 되는 평균 이하의 지능수준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의사들의 전문감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정신분열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탈북자 센터(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6개월 동안 감금상태에서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공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충분한 진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경욱 변호사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무리하게 하지 말고 나중에 법정에서 제대로 진술을 하라’고 했다. 그런 이유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황교안 장관은 “의원님이 말씀하는 합신센터에서의 보호조치를 감금이라고 말씀하는 것부터가 이 사안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건 법적인 절차에 따른 정당한 보호조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해당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서 징계 개시 신청을 한 것은, 어느 한 사안을 어느 한 포인트를 보고 그렇게 판단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이 “(법원 정신감정에서 보듯이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경욱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진술을 정리해서 나중에 (법정에서 진술) 하도록 조력을 한 것은 부당한 것이냐, 정당한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황 장관은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장경욱 변호사의 조력) 그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과는 다른 부적절한 행위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렇게 두 사람은 국회에서 7분여간 날선 공방을 벌였다.

◆ “황교안 장관은, 검찰 본연의 사명을 외면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할 것”

한편, 송호창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수사 중 답변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인데, 검찰은 변호사의 진술거부권 행사 권유에 대해 징계신청을 했다”며 “13일 국회에서 검찰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청구에 관해 (황교안 장관에게) 질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법무부장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우리 안의 내부의사결정 과정’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그리고 변호권을 빙자한 남용사유가 있었다며 징계청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고 전날 질의 내용을 전했다.

그는 “현대국가의 재판은 ‘네 죄를 네가 알렸다’며 자백을 강요하는 과거의 ‘원님’ 재판 시절과 다르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며 진술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법원 역시 최근 변호사의 조력을 막은 국정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럼에도 검찰은 무리한 징계청구로 변호사들을 억압하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반면 검찰은 증거를 날조한 ‘국정원 간첩조작’ 관련 검사들에게는 형사절차도 아닌 내부징계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호창 의원은 “황교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이 인권최후의 보루’라며 ‘인권보호가 검찰 본연의 사명이라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적극 공감한다”며 “본연의 사명을 외면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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