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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혼ㆍ개명ㆍ입양 등 노출 안 되게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7년 동안 국민들이 개선 요청한 다양한 의견 반영

2014-11-09 18:06:24

[로이슈=신종철 기자] 개인정보의 지나친 공개로 한부모 가정, 이혼ㆍ입양 경력자, 개명 등의 고통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신분관계 공시제도를 개선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내일(10일)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7년 동안 국민들이 개선을 요청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것을 담고 있다.

현재의 관계만 표시하는 증명서를 ‘일반증명서’로 하고, 전체 관계를 표시하는 증명서를 ‘상세증명서’로 하는 한편,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을 표시한 ‘특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게 해, 입증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할 수 있는 공시 시스템을 마련했다.

사실 개인정보인 신분관계의 공개가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가가 신분정보를 관리할 필요는 있으나, 정보의 공개는 극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명서를 통해 너무 많은 정보가 쉽게 공개돼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보육수당을 받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아동의 ‘성(姓)’이 다른 전혼 중 자녀의 존재 사실 공개된다. 보육 필요 아동의 존재사실 외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관계자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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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자료


쉽게 말해 재혼과 아이들 성이 다르고, 심지어 죽은 아이까지 기재돼 있기 때문이다. 보육 아동만 입증하면 되는데 불행한 가족사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속상할 수밖에 없고, 고통에 가까웠다.

또한 취업ㆍ입학을 위해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본인 신분 확인 외에 지극히 개인적인 부모 이혼ㆍ친권지정 등의 사실이 공개됐고, 姓 변경이나 개명 전의 이름 등의 정보가 개인정보의 요청기관에 제출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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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자료


뿐만 아니라 배우자 수당을 받기 위해, 직장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이혼, 재혼 사실 등이 직장에 공개됐다. 현재 혼인 여부 확인과 관계없고, 입증이 불필요한 과거 혼인경력이 노출돼 왔던 것이다.

2013년 연간 이혼이 11만 2300건에 달하고, 한부모 가정이 전체 가구의 9%인 170만 가구를 넘어서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편견은 여전한 상태에서 개인정보의 지나친 공개로 인한 고통 해소가 요구돼 왔다.
이에 사생활에 해당하는 국민의 개인적 신분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되고 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가 이번에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3가지 종류로 구분해 필요한 사안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민감 정보를 제외한 ‘일부증명서’ 발급이 허용되고 있으나, ‘일부’증명서는 통상 증명서가 아니라고 인식돼, 이혼ㆍ입양 등 모든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가 통상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증명서별 필수 정보 등이 기재된 증명서 명칭을 ‘일반증명서’로 해, 불필요한 정보가 배제된 일반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증명서별 전체 정보가 기재된 ‘상세증명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특별한 의식 없이 해당 증명서별 전체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의 사용이 일반화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관련 정보 전체가 기재된 현행 ‘증명서’의 명칭을 ‘상세증명서’로 하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해,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 했다.

신청인이 사용목적에 따라 증명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증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이혼, 재혼, 인지, 친권, 개명 등 보호되기를 희망하는 정보 중 필요한 일부만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특정정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인정보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정안은 사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신청인이 선택하는 ‘특정증명서’ 제도를 마련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크게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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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자료


법무부는 이와 함께 전과자 신분세탁이나 불법 국적취득에 빈번하게 악용되던 인우보증 제도를 개선해, 신분관계등록의 정확성을 확보했다.

현재는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성인 2명 이상의 보증만으로 출생등록이 가능하나, 개정안은 출생증명서 등으로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 주지 않는 아동의 출생신고를 국가가 대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출생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의료ㆍ교육 등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생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방법이 없었다. 버려진 아이(기아)의 경우에는 별도의 출생신고 절차가 있으나, 명백히 출생신고 의무자가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방법이 없다.

과태료만으로는 출생신고의 강제가 어렵다. 출생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5만원)가 부과되나, 이 과태료로는 아동의 출생신고를 담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아동이 교육ㆍ의료 등 복지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는 “현재는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기피해도 과태료 5만원 외 제재 방법이 없어, 아동에 대한 보호가 매우 취약하나, 개정안은 아동의 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을 위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실제 사망했음에도 등록부 상 사망 처리되지 않아 복지비 부당청구, 주민등록 도용 등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망자 통보 절차를 정비했다.

무연고 사망자의 사체를 화장하거나 매장한 관서가 사망등록 처리 관서에 사망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행복한 법제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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