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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찰, 변협에 변호사 7명 징계 청구…공안탄압, 공포정치 향수”

“변호인 변론권 침해와 검찰의 권한 남용…검찰, 변호사들 피의사실공표 남발하며 언론플레이”

2014-11-05 17:51:22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거리의 변호사’로 유명한 권영국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무더기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신청을 한 것에 대해 민변은 “유신시절에는 익숙한 풍경으로, 검찰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화가 잔뜩 났다.

▲4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긴급기자회견을개최하고검찰을규탄하는민변변호사들이미지 확대보기
▲4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긴급기자회견을개최하고검찰을규탄하는민변변호사들

검찰의 징계청구는 기본적으로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와 검찰의 권한 남용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검찰이 이들 변호사들에 대한 피의사실공표를 남발하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에 민변은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이라고 규탄했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의 대한변협 징계신청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포정치의 향수와 국가공권력을 이용한 사적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4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검찰규탄기자회견을갖고있는민변변호사들이미지 확대보기
▲4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검찰규탄기자회견을갖고있는민변변호사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 한택근 회장, 조영선 사무총장, 이재화 사법위원장과 징계 개시 청구 당사자인 이덕우, 권영국, 장경욱, 김인숙, 김태욱, 김유정 변호사 그리고 동료 변호사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검찰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개시 청구는 이례적인 사건인 만큼, 많은 언론사들과 기자들이 나와 취해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민변긴급기자회견에많은관심을보인언론.이미지 확대보기
▲민변긴급기자회견에많은관심을보인언론.


민변은 기자회견 성명에서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수남)은 11월 3일 작년 대한문 앞 집회, 탈북자 사건 변호, 세월호 사건 변론과 관련된 변호사 7명을 품위손상을 이유로 무더기로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며 “그러나 검찰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명서는 김태욱 변호사와 하주희 변호사가 낭독했다. 특히 김태욱 변호사는 이번에 검찰이 기소하고, 변협에 징계까지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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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긴급기자회견을개최한민변변호사들.성명을낭독하는김태욱변호사


이어 “변호사들이 주최한 대한문 앞 집회는 법원의 남대문경찰서장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결정에 따른 적법한 집회였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진상조사 결과 오히려 집회 대응과 관련한 경찰의 직무집행이 집회방해죄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찰) 현장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형사처벌을 주문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또한 탈북자 사건과 세월호 사건에서의 변호사의 변론 자체를, 그것도 법정 공방의 상대방인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문제를 삼는 것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상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유신시절에나 익숙한 풍경”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변은 “특히 기소되지도 않은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청구는 그동안 관례에도 없는 것으로서 검찰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좌측부터장경욱변호사,김인숙변호사,권영국변호사,이덕우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좌측부터장경욱변호사,김인숙변호사,권영국변호사,이덕우변호사


민변은 “검찰의 징계신청 대상자들은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된 집회에서 경찰권을 남용한 현장책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끌어내고,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에서 국정원ㆍ검찰의 불법적인 증거조작과 공소유지를 만천하에 드러냈으며, 박근혜정권에서 광장의 상징이 된 대한문 앞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온몸으로 실천했고, 너무나 소중한 생떼 같은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의 구조적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던 그러한 변호사들”이라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징계청구는 인권과 정의, 진실 하나를 움켜쥐고 맞섰던 변호사들에 대한 탄압에 다름 아니다”며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 기소와 징계 개시 신청에서, 차제에 정권과 공권력에 대항하는 변호사들의 ‘옷을 벗기겠다, 재갈을 물리겠다’는 공포정치의 향수와 유우성 (간첩) 무죄사건 등에 따른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한 의구심을 품었다.

이어 “우리는 작금의 검찰의 행태가 더 이상 공권력이기를 포기한, 국가공권력을 이용한 사적 보복이라고 규정한다”고 규정했다.

▲4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긴급기자회견을개최한민변변호사들.성명서를낭독하는하주희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4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긴급기자회견을개최한민변변호사들.성명서를낭독하는하주희변호사


민변은 “사실 이번 사건은 법정에서 차분하면서도 치열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할 사안들임에도, 검찰은 이미 변호사들의 위법이 확정된 것인 양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피의사실공표를 남발하고 있다”며 “검찰에게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거추장스런 장식인가”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 고위관계자는 5일 ‘검찰의 민변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묻는 기자에게 “변협에 11월 3일 접수됐다”고 확인해 줬으나, “징계 청구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언론은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4일부터 관련기사를 쏟아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김동주)가 이덕우(57), 김인숙(52) 권영국(51), 장경욱(46), 송영섭(41), 김태욱(37), 김유정(33)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변협에 했다고 보도했다.

언론에 보도된 검찰이 변협에 신청한 징계 내용을 보면 권영국 변호사는 2012년 5월~2013년 8월 사이 쌍용자동차 노동자 해고 반대 집회를 주도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것이다.

이덕우, 김태욱, 김유정, 송영섭 변호사의 경우 2013년 7월 대한문 앞 쌍용차 관련 농성 중 경찰관을 불법 체포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또한 장경욱 변호사는 최근 유죄가 확정된 여간첩 재판을 대리하면서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이고, 김인숙 변호사는 지난 6~7월 자백하려는 시위 사범에게 묵비권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4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긴급기자회견을개최한민변변호사들이미지 확대보기
▲4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긴급기자회견을개최한민변변호사들


민변은 “더욱이 이번 사건은 경찰과 검찰을 중심으로 한 국가권력의 남용에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들이므로 그 일방 당사자로 볼 수도 있는 검찰은 징계신청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사법은 검찰의 징계신청에 대해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대한변협회장의 공식적인 징계청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검찰의 무분별하고 무리한 징계신청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변협 고위관계자는 기자와의 연락에서 검찰의 징계 청구에 대한 향후 절차에 대해 “일단 (변호사들로부터) 경위서 제출 요구를 하고, 그리고 (변협) 조사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게 될 것”이라며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다음, 변협회장이 징계 청구를 하면, 그 다음에 변협 징계위원회에 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4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긴급기자회견을개최한민변변호사들이미지 확대보기
▲4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긴급기자회견을개최한민변변호사들


민변은 “법정과 거리에서 변호사의 사명인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온몸으로 실천한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무분별한 징계신청에 대해 대한변협이 신중하게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사회 제 세력과 연대해 검찰의 변호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기소와 징계신청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변호사의 최소한의 변론권마저 봉쇄하겠다는 검찰의 행태를 무죄로서 고발하고 증명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검찰의 징계신청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기소조차 되지 않은 변호사조차 변론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징계개시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다양한 법적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검찰은 지금 누구를 징계하고 말고 할 처지가 아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찰은 증거까지 조작하며 간첩을 양산한다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았던가”라고 꼬집으며 “지금 검찰은 정권과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데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검찰권과 경찰권의 남용은 없었는지 철저히 뒤돌아보고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무리한 변호사 징계신청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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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긴급기자회견을개최한민변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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