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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경찰청, 수배차량 감시 명분으로 전 국민 차량 주행정보 수집”

“당신이 언제 어디로 갔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차량 이동 경로 감시”

2014-10-27 09:49:38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이 범죄 차량을 추적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국민들의 차량 이동 정보 상황을 수집하고 경찰청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으로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히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 중인 차량 방범용 CCTV 카메라 5921대와 경찰청에서 설치 운영 중인 차량번호자동판독기 76개소를 통합 연계해 수배 차량을 자동 검색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시험운영 중이라는 내용을 공개했다.

1992년 설치돼 현재까지 운영되는 차량 번호자동 판독기(AVNI)는 현재 76개소에 운영 중이고, 강원경찰청에서 2010년 가장 먼저 차량방범용 CCTV 시스템과 연계 구축된 이후 2012년 강원, 충남, 충북, 경기청 4개청 차량 방범용 CCTV 1507개소를 시스템에 연계 구축됐다.

또 2013년 2차 사업을 통해 나머지 12개 지방경찰청 차량 방범용 CCTV 1629개소와 AVNI 76개소를 연계 구축돼 2013년 12월 완료됐다. 2014년 10월까지 현재 운영 중인 수배차량 검색 시스템은 전국 249개 경찰서에 CCTV는 3580개소이며, 카메라는 5921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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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이공개한자료


구형 모델인 차량번호자동판독기(AVNI)의 경우 현재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번호는 2014년 6월 28일부터 한 달 간 2383만 9920건이었다. 서울이 500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490만건, 인천이 220만건, 전북이 170만건 등이었다.

차량번호자동판독기(AVNI) 의 경우 과거형 시스템이었다면, 1차와 2차 사업을 통해 2013년 연말 구축이 완료된 ‘수배차량 자동 검색 시스템’의 경우는 훨씬 더 지능형으로 발전한 모델이다.

경찰청의 ‘수배차량 자동검색 시스템’과 같은 개념으로 안전행정부의 ‘문제차량 지능형 검색 및 검거 시스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운영 중인 A구청의 경우 수배중인 차량의 특정 번호를 넣어서 검색을 하면 차량이 지나간 이동 경로가 지도에 표기되고, 카메라에 찍힌 동영상까지 확인할 수 있다.

A구청에서 현재는 36대가 운영 중이나 올해까지 289대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차량 번호는 1년에 7000만건 이상 수집 저장될 수 있다. A구청과 같은 시스템으로 전국 5921개의 카메라가 차량 정보를 수집할 경우 1년에 21억건 이상 차량 정보가 수집 저장될 수 있다는 진선미 의원의 설명이다.

▲진선미의원이공개한자료이미지 확대보기
▲진선미의원이공개한자료


진 의원에 따르면 ‘수배차량 검색 시스템’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차량 방범용 CCTV 카메라 5929대에서 카메라에 찍힌 모든 차량의 정보를 인식해 경찰서 및 관제센터로 전송을 하면 수집된 차량 번호와 위치정보, 속도 등을 경찰청 서버에 실시간 전송하고, 범죄 차량이 통과할 경우 자동 알람이나 팝업이 뜨면서 문제차량 발생 경보로 경찰서 112 상황실에 통보된다.

또 수배차량 검색 시스템을 그대로 구현한 안전행정부의 ‘문제차량 지능형 검색 및 검거시스템’의 경우도 기존 CCTV를 활용해 차량 번호를 인식, 인식된 차량 번호를 실시간 경찰청 DB와 비교해 수배 및 문제차량을 검출해 실시간 경찰에 통보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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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이공개한자료

현재 ‘차량 번호판’과 ‘차량 이미지’의 경우 개인정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라는 것이 안전행정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다. 그럴 경우 저장된 정보의 저장 기간은 개인영상 정보 보관 기간인 30일이어야 하고, 경찰청의 공식 답변 또한 차량 정보 보관 기한은 한 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진선미의원
▲진선미의원
진선미 의원은 “그러나 수배차량 검색 체계 시스템을 만들면서 최소 3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 됐고, 각 구청에서 운영 중인 상황을 실제 확인해본 결과 차량 정보운영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아 영구 보관부터 10개월 이상 보관까지 차량 정보 보관 기간이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특히 2013년 12월말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에서 수배자 소재 파악을 했던 ‘수사사항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3명의 수배자를 추적하면서 본인이 아닌 처와 동거녀, 삼촌과 고모 명의의 차량까지 포함 2013년 8월,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차량 정보는 물론 몇 달치의 이동경로를 추적 검색했음을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헌법에 의해 우리 국민 모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대다수 국민이 상시적인 차량정보 수집 시스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차량정보 수집하고 경찰청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범죄 차량을 추적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국민들의 차량 이동 정보 상황을 경찰에서 실시간 저장하고 검색해서는 안 된다” 면서 “죄종에 따라 영장 등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정비되고, 차량 정보 관련 CCTV 운영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 전국에서 시험운영 중인 5900여대의 차량 추적 감시 시스템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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