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중 기소된 사례는 단 25건에 그쳐, 기소율은 1.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검찰의 형사사건 기소율 38.8%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대검찰청은 최근 피살된 서울 강서구 재력가 S씨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은 당시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해 “돈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이처럼 최근 검찰의 ‘제 식구 봐 주기’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무관련 검찰청 소속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분 현황을 보면 연도별로는 2010년 471건 중 7건(1.5%), 2011년 386건 중 3건(0.8%), 2012년 269건 중 8건(3%), 2013년 960건 중 3건(0.3%), 올해 9월까지 338건 중 4건(1.2%) 만이 기소됐다.
특히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고 ‘각하’로 종결시켜버린 경우가 2171건으로 전체 사건의 89.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사건에 대해 범죄가 객관적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않아 검사가 수사를 중지하는 ‘기소중지’도 12건이나 됐고, 미제사건도 79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