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원내대변인은 “사이버검열 그리고 이어지는 사이버망명, 대한민국의 사이버망명객이 150만이라고 한다. 엄청나다”고 놀라워하며 “이로 인해서 한국 토속기업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16일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자 9월 18일에 대검을 비롯한 유관기관이 대책회의를 하고 그 대책회의를 잘 했다며 낸 보도자료에 수시로 포털을 모니터링하고 허위사실이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대한민국 법에는 허위사실을 그냥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상시 모니터링은 피해자가 요구하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검찰이 자랑하듯이 낸 보도자료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잘못됐다,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세 번을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서 그렇게 ‘검열하지 않겠다’는 보도자료를 내라고 요구했고, (황교안 장관은) ‘검찰과 상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법원과 국가정보원을 질타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법원도 마찬가지로 감청 영장 발부, 우리는 사실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 세상은 변했는데 영장발부는 과거 70년대 막걸리보안법 시대 그대로다”라며 “법원도 실질적인, 실무적인 변화와 시대에 맞춰서 제대로 보겠다고 했는데, 패킷감청 사이버검열의 95%는 국정원이 하는 짓이었다”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사생활은 보호돼야 하고,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상시 모니터링은 어디에도 보장되지 않은 것인데, 법을 지켜야 될 법무부, 검찰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단호히 거부해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