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대검찰청 보도자료와 그날 (9월 18일) 회의 자료가 똑같은데, 자꾸 장관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대검) 보도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면 ‘모니터링 강화,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장관은 안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리고 ‘악의적인 정보는 삭제한다. 허위사실 게시물 즉시 삭제로 확산 방지 및 피해자 보고’ (라고 돼 있다) 상시 모니터링 안 하면 어떻게 즉시 삭제해요.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다”며 “또 ‘실시간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이렇게 해 놓고 장관은 ‘안 한다.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대검 보도자료는 뭡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그럼 장관 말씀이 맞고, 대검 보도자료가 틀린 거예요? 틀리면 틀리다고 대검에서 발표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계속 읽으면 더 험한 게 나온다”며 호통을 쳤다.
박 의원은 “도대체 민간업체들이 왜 여기 (대검찰청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불려 와서 협조를 해야 합니까”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오죽 급했으면, 모두 사이버 망명해 나가니까 ‘영장을 가져와도 자료 제출을 않겠다’ 이런 초법적인 이야기를 했다”며 “자꾸 법무부에서, 대검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변명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호통을 쳤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잘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 보도자료는 잘못 된 거죠?”라고 말하자, 황교안 장관이 “표현에 있어서 정확하지 않은 표현들이…”라고 대답하자, 박 의원은 “표현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요”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교안 장관이 “정확하지 못한 표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정말씀을 드렸고, 운영에 있어서는 그렇게 검찰을 운영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지원 의원은 “보도자료가 잘못됐고, 그래서 이런 보도자료가 나온 것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러한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카카오톡 대표가 오죽 급하면 사법부에서 영장을 가져와도 자료제출 하지 않고 자기가 감옥 가겠다. 다음과 카카오톡과 통합해서 2조 1000억짜리 회사가 죽어가니까 그러는 것 아니냐”고 호통을 쳤다.
이에 황교안 장관은 “검찰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수사대상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악의적이고 고의적인…”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박지원 의원은 “장관, 그렇게 하면 이야기가 안 돼요. 실시간 모니터링 해서 처벌하고 즉각 삭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 달라는 겁니다”라고 거듭 요구하자, 황교안 장관은 “카카오톡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일은 없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이 “없죠?”라고 되묻자, 황교안 장관은 “없습니다”라고 거듭 확인시켜 줬다.
박지원 의원은 “아울러 유병언 피의사실을 검찰에서 그렇게 생중계 하듯 해주는데 유병언이 안 도망치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검찰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국정감사, 인사청문회에서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고 하면, 장관과 검찰은) ‘안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고소․고발 및 인지사건을 포함한 피의사실이 2010년 40건, 2011년 38건, 2012년 46건, 2013년 27건, 금년 8월까지 34건인데, 기소는 1건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찰 잘못 유병언 도망치게 실시간 생중계하듯 보여주고 그래서 도망친 것 아니에요. 이러한 것도 자기들은 하나도 처분 안 하고, 어떤 사람을 명예회손 했다고 처벌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황교안 장관은 “저희가 다루는 일이 사법처리에 관한 일인데 사법처리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근간은 증거에 의해서 법리판단 하는 것이 선행이 돼야 한다는 점 때문에 국민들 기대에 못 미치는 결정이 있었다면 참으로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진상을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