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범죄로 수감된 SK회장들에게 ‘황제 면회’를 시켜주기 위해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판사출신서기호정의당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태원, 최재원의 변호인 접견 및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 횟수’ 자료를 13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횡령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구속된 2013년 2월 4일부터 2014년 7월 4일까지 516일 동안 특별면회와 변호인 면회를 합해 총 1778회의 면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인 최태원 회장과 같은 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SK그룹 최재원 수석부회장도 구속된 2013년 9월 30일부터 2014년 7월 4일까지 278일 동안 총 935회의 면회를 했다.
일평균 최태원 회장이 3.44회,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3.36회의 면회를 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동일 기간 장소변경접견, 즉 특별면회를 최태원 회장이 171회,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71회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의 ‘수용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주 2회, 기결수용자는 주 1회만 특별면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수감 기간 동안 최대 128회,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최대 62회까지만 특별면회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은 43회,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9회를 초과한 것이다.
이미지 확대보기▲서기호정의당의원이법무부로부터제공받아공개한자료
특별면회 시간은 15분 내외인 일반면회의 두 배에 해당하는 30분 내외다. 또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신체적 접촉도 가능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나 일반인들은 허가를 받기 쉽지 않는 면회이다.
지난 6월 감사원이 발표한 ‘교정시설 운영 및 수용관리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도 특별면회가 허가 사유와 기준이 구체적으로 없고, 신청접수 및 처리절차도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최태원 회장은 1607회,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864회 동안 변호인 면회를 했다.
일반인의 면회는 하루에 한번만 할 수 있는데 비해, 변호인 면회는 횟수 제한이 없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재벌들은 막강한 재력으로 다수의 변호인을 선임해 순차 대동한 채 하루에도 3~4차례씩 면회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별면회는 일반면회와 달리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등이 비공개로 돼 있어, 일반 민원인은 사실상 특별면회 신청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기호 의원은 “법무부가 일반인은 한 번도 하기 힘든 특별면회를, 재벌들에게는 업무지침을 초과하면서까지 과다 허가해 줬다”며, “이는 법무부가 재벌들에게 황제 면회를 시켜주기 위해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또한 변호인 면회 역시 본래 취지를 벗어나 돈 많은 사람들에게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횡령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구속된 2013년 2월 4일부터 2014년 7월 4일까지 516일 동안 특별면회와 변호인 면회를 합해 총 1778회의 면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인 최태원 회장과 같은 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SK그룹 최재원 수석부회장도 구속된 2013년 9월 30일부터 2014년 7월 4일까지 278일 동안 총 935회의 면회를 했다.
일평균 최태원 회장이 3.44회,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3.36회의 면회를 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동일 기간 장소변경접견, 즉 특별면회를 최태원 회장이 171회,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71회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의 ‘수용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주 2회, 기결수용자는 주 1회만 특별면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수감 기간 동안 최대 128회,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최대 62회까지만 특별면회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은 43회,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9회를 초과한 것이다.
이미지 확대보기특별면회 시간은 15분 내외인 일반면회의 두 배에 해당하는 30분 내외다. 또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신체적 접촉도 가능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나 일반인들은 허가를 받기 쉽지 않는 면회이다.
지난 6월 감사원이 발표한 ‘교정시설 운영 및 수용관리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도 특별면회가 허가 사유와 기준이 구체적으로 없고, 신청접수 및 처리절차도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최태원 회장은 1607회,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864회 동안 변호인 면회를 했다.
일반인의 면회는 하루에 한번만 할 수 있는데 비해, 변호인 면회는 횟수 제한이 없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재벌들은 막강한 재력으로 다수의 변호인을 선임해 순차 대동한 채 하루에도 3~4차례씩 면회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별면회는 일반면회와 달리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등이 비공개로 돼 있어, 일반 민원인은 사실상 특별면회 신청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기호 의원은 “법무부가 일반인은 한 번도 하기 힘든 특별면회를, 재벌들에게는 업무지침을 초과하면서까지 과다 허가해 줬다”며, “이는 법무부가 재벌들에게 황제 면회를 시켜주기 위해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또한 변호인 면회 역시 본래 취지를 벗어나 돈 많은 사람들에게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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