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검찰·공수처

인권변호사 박찬운 “산케이 기소, 한국 인권사 치욕스런 일로 기록될 것”

“치욕의 수위 낮추려면 청와대가 빨리 처벌불원의사 표시하고, 검찰이 공소 취소하는 길 밖에 없다”

2014-10-12 18:28:47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사라진 7시간’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 “대한민국 인권사에서 치욕스런 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박찬운 교수는 이에 “조금이라도 치욕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하루 빨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는 길 밖에 없다”고 수습을 제시하며 “그 때가 되면 만시지탄의 후회를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그게 낫다”고 충고했다.

▲인권변호사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이미지 확대보기
▲인권변호사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가토 전 지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박근혜 대통령 행적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허위의 기사를 작성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는데, 사과의 태도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와 관련, 박찬운 교수는 12일 페이스북에 “이번에 검찰이 산케이 가토 지국장을 7시간 건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한 마디 한다”며 “나는 평소 산케이를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그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은 한 개인(가토)의 사건이라기보다는, 한 국가의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중대사건”이라고 무게를 뒀다.

박찬운 교수는 그러면서 “이 사건 기소로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로 후퇴했음을 여실히 보여 줬다”며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해서 그것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는 것은 과거의 국가원수모독죄를 부활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혹평했다.

박 교수는 “ 이 사건 기소는 어느 모로 보나 편파적이고 부당하다”며 “가토가 쓴 기사는 국내 언론을 근거로 분석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말 문제를 삼는다면 국내 언론이 수사의 우선 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나는 이것도 절대로 반대한다”며 “그런데 뜬금없이 외국 언론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찬운 교수는 이번 사건을 일본과의 외교 문제에도 접목시켜 우려를 표시했다.

박 교수는 “이 사건 기소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일본군위안부) 논의에서도 크나 큰 패착”이라고 진단하며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본질적으로 인권문제이다. 그런데 문명국가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정부가 어떻게 인권문제로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일본 정부에 당당하게 거론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은 일본의 우경화를 도와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일본 우익은 산케이가 한국에서 탄압받는다는 것을 홍보하면서 더욱 우경화의 길을 걸을 텐데, 이것이 과연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박찬운 교수는 “이 사건은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에도 찬물을 끼얹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국은 지난 20년간 국제사회로부터 경제발전과 함께 인권이 증진된 국가로 인정받았다. 이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고귀한 결과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단번에 그런 국제적 평가를 원점으로 돌릴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향후 이 사건으로 인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기구와 국제적 NGO의 비난이 봇물처럼 터질 텐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사건 기소는 대한민국 인권사에서 치욕스런 일로서 기록될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그 치욕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하루 빨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는 길 밖에 없다”고 수습을 제시했다.

물론 “그 때가 되면 만시지탄의 후회를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그게 낫다”고 말했다.

◆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누구?

박찬운(52) 교수는 스물두 살 때인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소년등과해 법률가가 됐다.

20대 후반과 30대의 대부분을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과 난민법률지원위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섭외이사 등을 맡았다.

박 교수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시국사건 연루 양심범, 수용자 그리고 사형수의 인권을 위해 변호하며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40대 중반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으로서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인정 등 국가인권위의 대표적 인권정책 권고에서 실무책임을 맡았다.

현재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