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산케이 신문은 일본 내에서 극우언론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번에 검찰이 기소함으로써 언론 재갈물리기, 언론탄압 모양새로 비춰지며 유명세(?)를 탔다. 특히 해외 유명 언론사들까지 이번 기소를 비중있게 다루며,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사라진 7시간’을 보도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을 명예훼손 한 검찰을 기소합시다!”라며 “아무도 믿지 않는 찌라시 기사 산케이를 기소해서, 세계적 유명 신문사로 홍보해 주고, 미국의 ABC 등 유명 언론들이 대통령 7시간을 보도하며 우리나라를 언론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가토 전 지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박근혜 대통령 행적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허위의 기사를 작성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는데, 사과의 태도가 없다고 판단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