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정된 <군판사 검찰관 국선변호인 임명에 관한 훈령>상 군판사는 ‘영관급 이상 장교(진급예정자 포함)’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법무관 자원 확보를 위해 훈령이 발령 2년 후인 2013년 11월 17일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은 이를 위반해 올해 국방부 1명, 육군 13명, 해군 5명, 공군 5명 등 위관급 장교 중에서 군판사로 임명한 것이다. 국방부 및 육군ㆍ해군ㆍ공군의 군판사 31명 중 24명으로 자격기준 미달이 4분의 3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위 중위와 대위였다.
또한, 같은 훈령은 군판사 및 군검찰 임명시 ‘군판사와 군검찰의 직을 마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임명할 수 없도록 ‘직접적인 상호순환보직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각군 참모총장들은 이를 위반해 군판사와 검찰관 4명을 임명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훈령에 합당한 군법무관 자원 확보를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음에도, 그동안 국방부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영관급 군판사가 전면배치 될 경우 군사법에 대한 부대 지휘관의 영향력이 약화될까 우려한 나머지 국방부장관 이하 각군 참모총장들이 훈령 위반을 방치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국방부가 스스로 세운 원칙마저 훼손한 채 군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군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군이 스스로 군사법개혁을 준비한다는 것도 국민들의 개선 요구에 억지 춘향식으로 답하는 것인지,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만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