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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영장기각…검사 출신 김진태 vs 판사 출신 박범계 반응 대조

김진태 “법원은 이래서 문제, 판사가 얻어맞았어도…” vs 박범계 “사법적 상식이 법정에서 확인된 것”

2014-10-03 12:27:53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세월호 유가족 3명의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검사 출신 새누리당 의원과 판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려 대조를 이뤘다.

▲대한민국국회의사당이미지 확대보기
▲대한민국국회의사당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3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대리기사 폭행범 전원 영장 기각?”이라고 물음표를 달며 “법원은 이래서 문제다”라고 법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판사가 얻어맞았어도 그랬을까?”라고 법원을 정조준했다.

▲검사출신김진태새누리당의원이3일트위터에올린글이미지 확대보기
▲검사출신김진태새누리당의원이3일트위터에올린글


반면 판사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SNS에 “대리기사 폭행사건, 유가족 3명 모두 영장기각은 사법적 상식이 법정에서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차분히 형사사법절차에서 사법적 판단을 지켜볼 때”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이미 너무나 과도하게 형벌보다 무서운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고 말했다.

▲판사출신박범계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3일트위터에올린글이미지 확대보기
▲판사출신박범계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3일트위터에올린글


한편, 김병권 전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장 등은 지난달 17일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월 29일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다음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이들 3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들의 주거, 생활환경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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