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정동영 상임고문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검찰이 당사자 입장을 확인 않고 판단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이 재판절차에 회부했다”며 “3년 전 한미FTA 날치기에 분노한 야5당이 공동개최한 정당한 집회를 형식적 잣대로 무리하게 약식기소한 자체가 드문 사례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근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법원은 3년 전 한미FTA 반대 집회에서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정동영 상임고문을 약식기소한 데 대해 정식 재판절차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3년 전 지금의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가중대사인 한미FTA를 기습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다. 그에 대해 야5당은 공동으로 ‘날치기 무효’를 주장하며 정당한 집회를 개최했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시위대와 경찰의 큰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맨 앞에 서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검찰이 형식적인 잣대로 무리하게 법적 처벌을 시도한 자체가 드문 사례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이번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주체는 극우보수단체의 인사들이고,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굴절된 칼을 휘두르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법원은 야당의 정당한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과도한 조치에 대하여 조속히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