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 5가지 항목에 대해 양당이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협상 끝에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했다.
다음은 합의사항
1.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8월 19일(2차)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며, 양당 합의 하에 4인의 특별검사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2. 특별검사후보군 선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배제한다.
3. 유족의 특별검사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
4.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및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ㆍ처벌법)은 10월말까지 동시 처리하도록 한다.
5.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트위터에 “세월호특별법 협상 타결이라기 보단 여야 합의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참으로 힘든 기간이었습니다”라는 말을 올렸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협상 끝에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했다.
다음은 합의사항
1.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8월 19일(2차)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며, 양당 합의 하에 4인의 특별검사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2. 특별검사후보군 선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배제한다.
3. 유족의 특별검사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
4.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및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ㆍ처벌법)은 10월말까지 동시 처리하도록 한다.
5.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트위터에 “세월호특별법 협상 타결이라기 보단 여야 합의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참으로 힘든 기간이었습니다”라는 말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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