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검찰이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결국 항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사건을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내일 18일이 항소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검
반면 원세훈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에 불복해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원 댓글사건’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에 대한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공소제기 된 트윗과 리트윗에 대한 증거능력을 배척한 부분과 선거법 무죄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법리오해를 주장하고, 또 유죄로 인정한 국정원법 위반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
한편, 검찰이 항소심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제86조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이 시작된 이후 적절한 시기에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사건을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내일 18일이 항소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이미지 확대보기반면 원세훈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에 불복해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원 댓글사건’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에 대한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공소제기 된 트윗과 리트윗에 대한 증거능력을 배척한 부분과 선거법 무죄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법리오해를 주장하고, 또 유죄로 인정한 국정원법 위반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
한편, 검찰이 항소심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제86조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이 시작된 이후 적절한 시기에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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