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법무부는 2010년 6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스폰서 검사’에 연루된 검사 10명 가운데 박기준 부산지검장을 면직키로 의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2010년 7월 면직처분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2009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스폰서 검사’를 폭로한 건설업자 정OO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또 2009년 8월∼2010년 2월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보고 누락, 지휘ㆍ감독 태만 등의 비위를 저지른 혐의를 인정했다.
‘스폰서 검사’ 파문은 결국 특검을 불러왔다. 이에 박기준 지검장은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민경식 특별검사에 의해 수사를 받았다. 그런데, 특검은 2010년 9월 박기준 지검장의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고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
이에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은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면서 “설령 원고에게 비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비위의 정도는 경미하고 경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면직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해 너무 무거워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2011년 1월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정OO과 오랫동안 부적절한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정OO이 검사들에 대한 장기간의 향응 제공 및 접대 의혹 관련 정보를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장으로서 철저한 수사지시 등을 통한 의혹 규명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정OO로부터 언론에 대한 폭로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고도 관련 의혹을 상부에 적시에 보고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검사윤리강령에서 금지하는 사적 접촉과 부당한 청탁 등을 해 대외적으로 검찰조직이 의혹을 은폐하려 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욱 증폭시켰다”고 말했다.
또 “원고는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던 ‘스폰서 검사’에 대한 취재과정에서도 반말과 막말을 해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인상을 남기고, 검찰 고위간부의 품성과 자질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확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OO의 검사접대 의혹 폭로를 무마하려는 시도까지 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중대한 의혹 사건에 대한 원고는 물론 검찰 전체의 공정성ㆍ중립성 등을 의심케 한 점에 비춰 보면, 원고가 검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한 검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비롯된 검사접대 의혹의 확산과 이에 대한 원고의 잘못된 조치 및 신중하지 못한 언행 등은 PD수첩을 통해 방송됨으로써 검찰조직과 구성원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고, 급기야는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을 거쳐 특별검사까지 임명돼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되면서 수많은 검사들이 수사대상이 되는 등 전대미문의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확산돼 모든 국민에게 크나큰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로써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갖 유혹과 압력을 이겨내고 오로지 사명감만으로 성실하게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온 수많은 검사들의 긍지와 자부심에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면서 “원고의 면직처분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박기준 전 지검장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3행정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2011년 12월 박 지검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검사로서 25년 동안 각지의 검찰청에서 특수, 강력, 형사 사건 수사에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성실하게 근무해 근정포장 등 표장을 받았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서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서 입법, 예산안 심사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점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특히 검사장으로서의 원고의 신분 및 검사로서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원고의 직무해태 및 품위손상 등 여러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면직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4일 박기준 전 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에 대한 향응 제공 또는 접대 의혹은 사안의 성격상 검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서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인 데다가, 수사 결과에 따라 직무관련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상 범죄가 성립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검사장인 원고는 소속 검사에게 철저한 수사지시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검사에 대한 수사지시 및 관리ㆍ감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직무를 해태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원심이 검찰보고사무규칙 등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해 원고가 위 규칙에 규정된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는 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판단도 옳다”며 “거기에 보고의무 성립과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건관계인 등과의 접촉이나 사건에 관해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 알선ㆍ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동 등을 금지한 검사윤리강령의 규정들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한 부분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윤리강령에 따른 검사의 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고가 방송사 PD나 사건관계인 등과의 접촉 과정에서 한 언동 중 검사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한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검찰의 품위유지 의무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사장으로서의 원고의 신분 및 검사로서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원고의 직무해태 및 품위손상 등 여러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스폰서 검사) 언론보도 등에 따른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를 면직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