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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변, 검찰의 김승유 ‘공소권 없음’ 처분 불복해 재항고

11일 서울고검에 재항고장 제출

2014-09-10 16:55:12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 등 4인의 은행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한 항고에 대해 다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한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11일 재항고장을 제출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서초동서울고검청사
▲서울서초동서울고검청사
검찰은 참여연대와 민변의 지난 8월 14일 1차 고발 건에 대한 ‘공소권 없음’ 무혐의 처분과 동일한 근거로, 항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두 단체는 “이번 재항고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와 은행업 감독규정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금융권력 ‘봐주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내일(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건물 현관에서 포토타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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