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새누리당의 ‘세월호 유가족 집회 원천봉쇄 법안’ 가당치 않다.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같은 장소에서 연속해서 30일을 넘어 집회 및 시위를 하면 경찰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 및 시위 금지 구역으로 정해 사실상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원천봉쇄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심재철새누리당의원(사진=페이스북)
박 대변인은 “이 무슨 가당키나 한 말인가. 지난 30일 활동을 종료한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위원장이었던 심재철 의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행동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제약하는 법안을 내놓은 어이없는 행태에 할 말을 잃을 뿐”이라고 어이없어했다.
그는 또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회의 중에 ‘국가 유공자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 달라는 게 세월호 특별법의 주장’이라는 카톡 메시지를 보내, 유가족 폄훼 유언비어를 광범위하게 유포한 것도 모자라 유가족 집회 원천봉쇄법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런 분이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리 만무했던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심재철 의원은 당장 법안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