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원내대표는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송광호 의원은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수사를 받아왔고, 언제라도 검찰의 소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앞으로 송광호 의원은 더욱 성실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면서 사건의 실체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여야 국회의원 223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됐다.
송광호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던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