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업무방해죄’ 판결에 배치되는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 절차 없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 판결을 내린 경우 해당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즉 ‘재심’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박주선의원(사진=홈페이지)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대법원의 합법적인 판례 변경 절차 없이 원심법원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법률 해석이나 법률 적용을 한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주선 의원은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지낸 법조인 출신이다.
법원조직법 제7조에 의하면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해야 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했더라도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판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하지만 이 같은 법원조직법은 종종 위반돼 왔으며, 최근 철도노조 업무방해죄 사건은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노동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 곧 파업 자체가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종전의 판례를 변경해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ㆍ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면서, ‘전격성’을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으로 추가했다.
당시 대법원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더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판례 변경의 의의를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8월 27일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2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철도공사는 사업장 특성상 업무 대체가 쉽지 않아 사측의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미리 파업 일정이 예고됐거나 알려졌다고 해서 (예측 가능성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박주선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파업의 전격성’을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으로 판단한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이번 판결은 법원조직법 위반”이라며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해석 권한을 가진 법원이 스스로 법원조직법을 위반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선 의원은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례를 신뢰한 시민들의 이익이 대법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침해받을 경우 재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은 설명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박주선 의원 외에 정세균, 원혜영, 김성곤, 전병헌, 김종철, 강동원, 정성호, 김관영, 김승남, 박수현, 안규백, 진선미, 김윤덕 등 14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