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형기를 마친 흉악범을 곧바로 석방시키지 않고 일정한 장소에 수용해 최대 7년까지 격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무부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3일 아동성폭력범ㆍ상습성폭력범ㆍ연쇄살인범들을 형기종료 이후에 일정기간 수용해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호수용법 안에 따르면 검사는 살인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 그리고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한 때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이 같은 흉악범들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때, 검사의 보호수용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1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보호수용 기간의 상한을 정해 보호수용을 선고하도록 했다.
또한 징역형 집행 종료 6개월 전에 보호수용 집행의 필요성을 심사해 2년 이상 7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수용 집행 이후 6개월마다 보호수용위원회에서 가출소 심사를 실시해 재범위험성이 없는 수용자는 즉시 사회로 복귀시킨다.
이번 법안의 배경에는 흉악범죄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2012년 발생한 살인범죄는 1029건(하루 평균 2.8건), 성폭력범죄는 2만1346건(하루 평균 58.5건), 그 중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는 975건(하루 평균 2.7건)이다.
또한 아동성폭력과 같은 흉악범죄자들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분만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과 대다수의 국민들도 보다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2012년 12월 형사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성범죄자에게 형벌 외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96.6%,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89.1%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지난 2년간 전문가들과 함께 외국 입법례를 검토하고, 이전 보호감호 제도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법안에서 보호수용의 대상자를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으로 제한하고, 법원이 2차례(판결 선고 단계와 형집행 종료 단계)에 걸쳐 각각 보호수용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며, 보호수용자에게 최대한 많은 자율권을 부여해 효과적인 재사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호수용자에게 1인 1실을 제공하고, 시설 내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접견과 전화통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작업자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과거의 보호감호 제도와 실질적인 차별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보호수용제는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국민에게는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범죄자들에게는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최종 제정안을 마련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