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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국정원과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어”

“극우보수 성향의 이OO 사이버사령부 심리단장이 요원들에게 부당한 지시”…전직 사이버사령관 2명 등 21명 사법처리

2014-08-19 15:10:12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방부가 1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위법한 정치관여라고 판단하면서도, 극우보수 성향의 이OO 사이버사령부 심리단장이 요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국가정보원 등과 연계된 조직적인 대선개입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쉽게 말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극우보수 성향’이라고 밝혔듯이, 이른바 윗선은 밝혀내지 못했고 단지 이OO 단장의 개인적인 성향에서 비롯된 ‘일탈’이라는 결론이다.

아울러 국방부 조사본부는 보고받는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을 비롯한 총 21명을 형사입건하는 등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19일조사결과를발표하는국방부조사본부
▲19일조사결과를발표하는국방부조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된 2010년 1월 11일부터 수사가 시작된 2013년 10월 15일까지 근무한 심리전단 전 요원과 지휘계선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정치관여, 조직적 대선개입 및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타 기관과의 연계성 등 제기된 의혹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 수사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은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고, 국방 및 안보 정책을 홍보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다.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극우 보수 성향의 이OO 전 심리전단 단장은 북한의 주장이나 의견에 동조하는 개인과 단체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간주하고 NLL, 천안함 폭침,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같은 국방 및 안보관련 특정사안에 대해 왜곡하거나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일부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대응하도록 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 및 안보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OO 단장 자신이 작성한 글을 요원들로 하여금 작전에 활용케 하고, ‘대응작전 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마라’고 독려하는 등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도 “수사가 개시된 후, 작전보안을 이유로 저장매체와 작전 관련 서류, IP주소 등을 삭제 또는 변경하도록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고, ‘작전ㆍ위기조치 예규’에 삭제ㆍ변경 관련 조항을 보완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에 따라 정OO 담당관은 예규 보완 후, 임의로 시행일자를 수사개시이전으로 소급 기재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고, 이OO 전 단장 예하 담당관과 작전 총괄담당자들은 대응작전시 논리 개발, 전파, 결과보고서 작성, 성과분석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리전단 요원들은 지시된 작전을 모두 정상임무로 인식해 휴대폰, 태블릿 PC 등을 이용, 인터넷상에 총 78만 7200여건의 글을 게시했고, 이중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 또는 지지한 글은 전체 게시글의 0.9퍼센트인 7100여건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일부 소수 심리전단 인원은 대응작전과 무관하게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당 및 정치인을 비판 또는 지지한 글을 게시한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연OO, 옥OO 전 사이버사령관은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작전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일부 정치적 표현이 포함돼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심리전단 요원들로 하여금 대응작전간 정치적 표현도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케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그러면서 “일부에서 제기한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에 관해서는, 지휘계선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이메일, 관련문서, 출입현황, 게시글, 사회관계망을 분석하고 소환조사하는 등 입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군 내ㆍ외 지시나,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타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본부는 “결론적으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이OO 단장의 부당한 지시와 작전요원들의 위법성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작전 범위를 벗어나 일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했고 사령관들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결론 내렸다.

부당한 작전 지시와 증거인멸을 지시한 이OO 전 단장은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다.

조사본부는 “작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심리전단 예하 담당관 4명과 작전 총괄담당자 3명, 정치 성향에 따른 개인적 일탈자 4명, 피고발자 5명을 포함한 16명은 ‘정치관여’ 혐의로, 이OO 전 단장의 지시를 받고 서버 등을 삭제한 1명은 ‘증거인멸’혐의로, 또한 예규 보완 후 시행일자를 소급 기재한 1명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각각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정치관련 내용이 포함된 작전결과를 보고받고도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연OO, 옥OO 전 사령관은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로 형사입건하는 등 총 21명을 사법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밖의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은 단장의 지시에 따른 작전임무 수행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이므로, 군 조직의 특성 등 정상을 참작해 입건을 유예했다”며 “이러한 수사 결과를 군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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