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국헌문란ㆍ폭동 목적으로 선동했다’며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했다.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감형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하혁명조직인 RO에 대해서도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징역 2~5년, 자격정지 2~5년으로 각각 감형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사법부의 결정인 만큼 일단 존중은 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을 꾀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사건의 충격적 전모를 고려한다면 이번 판결이 의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 아직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현재 국회에는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이 계류돼 있다”며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의 내란음모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을 경우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의원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는 의원이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용도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라며 “더 늦기 전에 여야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은?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사법부의 판결을 주목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 최종심에서 사건의 실체와 진실이 가감 없이 가려지기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 정의당 입장은?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결국 내란음모죄에 대해 불인정 판결을 내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변인은 “입법기관의 국회의원으로서 상식을 벗어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하더라도 그것은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이에 대해 내란음모죄로 과도하게 수사를 몰아간 국정원과 검찰수사에 대해 법리상의 무리함이 있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꼴이 됐다”고 판결을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정원과 검찰은 철저히 개혁되고 거듭나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