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예결특위에 참석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권은희 후보가 (배우자의) 주식 액면가 신고를 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아니죠?”라고 물었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하자, 정청래 의원은 “아니, 검토가 끝나셨을 것 아니에요”라고 대답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모든 국회의원들이나 후보들이 주식을 신고할 때는 액면가로 신고하게 돼 있다”며 “(권은희 후보) 규정 위반은 아니죠?”라고 묻자, 황교안 장관은 “규정에 위배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이날 최민희 의원도 예결특위에 출석한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에게 관련 질문을 던졌다.
최 의원은 “김포 재보궐선거에 출마 중인 새누리당 홍철호 후보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해 33억원을 신고했지만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자산 총액이 555억원이 이르고 부채를 빼고도 184억원의 가치가 있다”면서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하는 게 불법이 아니죠?”라고 물었고, 김 사무차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최민희 의원이 “그럼 권은희 후보의 경우도 불법이 아니죠?”라고 물었고, 김용희 선관위 사무차장은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