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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혼정보업체 계약 때 성혼사례금 설명 못 들었으면 안 줘도 돼”

서울중앙지법, 결혼정보업체가 회원이던 남성을 상대로 성혼사례금 1500만원 소송 패소 판결

2014-07-17 15:33:47

[로이슈=신종철 기자] 결혼정보업체의 약관에 ‘성혼사례금’이 있더라도, 회원가입을 체결할 당시 성혼사례금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성혼사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결혼정보업체 A사는 2010년 8월 B(남)씨와 정회원 가입계약을 맺고 결혼정보 서비스 이용료로 230만원을 받았다. 이후 B씨는 2012년 10월 A사가 주선해 만난 여성과 결혼했다.

그런데 A사는 “B씨가 우리가 주최하는 이벤트 참가자인 여성과 결혼을 했음에도 고의적으로 통보하지 않아, 약관에서 정한 성혼사례금 500만원의 3배인 1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A사 담당자였던 Y씨와 계약을 체결할 때 Y씨로부터 약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약관을 교부받은 적도 없어, A사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맞섰다.

A사가 사용하는 다른 회원가입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서 앞면에 성혼이 결정된 2주 이내에 1000만원의 성혼사례금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

그런데 A사가 동일하게 사용한 B씨와의 계약서 앞면에는 이런 성혼사례금의 문구나 금액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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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A사는 약관에 성혼사례금이 명시돼 있다는 이유로 B씨를 상대로 성혼사례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2013나41973)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결혼정보업체 A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담당자였던 증인 Y씨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성혼사례금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며, 가입비 230만원만 내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이에 비춰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성혼사례금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개별적인 성혼사례금 약정이 없는 경우, 약관에 ‘성혼사례금은 성혼시 500만원을 최소 성혼금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A사 약관을 토대로 원고(A)가 피고에게 위 조항에 따라 최소한으로 정해진 500만원을 성혼사례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재판부는 “이 계약 체결의 경위 및 회원가입비 액수 등에 비춰 보면, 혼수비용의 10%를 원칙으로 하되 최소 500만원 이상이며, 원고에게 성혼사실을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3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정해진 성혼사례금에 관한 약관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춰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Y씨는 담당자로서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나이에 비춰 더 늦어지면 결혼이 어려우므로 당장 가입할 것을 권유한 사실, Y씨는 회원가입비와 가입기간, 회원이 아닌 사람과 교제를 할 경우 탈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했으나, 피고가 금전적인 부담이 크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해 프로필에 기재된 성혼사례금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고, Y씨는 피고와 성혼사례금 약정 없이 계약을 성사시킨 사정을 관리자에게도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Y씨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B씨가 회원가입비 할인을 요구해 원래 250만원이던 가입비를 230만원에 해줬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성혼사례금에 대한 약관 조항을 명시 내지 설명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약관 내용을 주장할 수 없어, 성혼사례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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