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법원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
먼저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정을 시정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은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진태의원(사진=페이스북) 이와 관련,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교조 판결은 사필귀정, 만시지탄”이라며 “해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당연한 원칙을 재확인 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공문 한 장으로 해결될 일을, 여태 뭐하고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며 “야당은 부끄러운 정치적 판결이라 하는데, (전교조의) 불법을 비호해온 스스로를 부끄러워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교조는 조합원이 6만명에 달하고,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다.
먼저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정을 시정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은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공문 한 장으로 해결될 일을, 여태 뭐하고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며 “야당은 부끄러운 정치적 판결이라 하는데, (전교조의) 불법을 비호해온 스스로를 부끄러워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교조는 조합원이 6만명에 달하고,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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